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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

- 기내탑승(Cabin)


 승객의 좌석 아래에 배치되어 비행하는 것으로 동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비행 중에 애완동물을 꺼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내 탑승시 요건

 

- 이동장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동물의 체중과 이동장의 무게의 합이  5~7kg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내탑승 제한조건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비교적 작은 체형의 견종인 Yorkshire Terrier, Chihuahua, Maltese, Pomeranian, Toy Poodle, Papillon 및 어린 강아지

  또는 일반 고양이의 탑승조건으로 추천되는 형태입니다.

 

- 이동장은 천,가죽 또는 플라스틱 등 재질에 따른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 애완동물의 경우는 Business class 또는 First Class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마일리지와 무관합니다.

 

- 1인당 1마리의 애완동물만이 탑승 가능하며, 동 비행기내 허용하는 마리수는 보통 2마리 입니다.

  (2 명의 승객)

 

- Check-in 시 애완동물의 항공 운송료를 지불하셔야 하며, 금액은 해당 항공사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 과정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동물병원에서 검역검사일정을 상담하신 후 출국 하시면 됩니다.

 

 

- 수하물 탑승(Baggage)


  기내 반입 요건에 맞지 않는 중대형 견종의 경우 (또는 무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 수하물로써 애완동물을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Check-in  을 할 때 짐을 부치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접수하시게 되며, 

  도착지에서는  Baggage Claim 에서 애완동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과 수하물 탑승시 요건

- 기내 반입으로 허용 무게가 초과된 애완동물이나,  중대형 견종인 Miniature Schnauzer, Cocker Spaniel,

  Golden Retriever, Hound, Jindo, Boxer, Bulldog, Corgi, Dachshund, Pekingese등 또는 고양이의 종에 추천되는

  수송형태이며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 항공용 이동장은 규정품 (IATA Standard) 이 추천되며, 천과 가죽등의 부드러운 재질의 이동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애완동물은 비행기 내부 중 꼬리 부분에 탑승하게 되며 (Compartment 5) 해당 칸은 온도,기압 조절 또는 환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여름, 겨울 등 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각 항공사별로 Temperature Restriction 이 있어 애완동물 탑승을  제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이 기간은 다르게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여름은 7~9월, 겨울은 12월~2월 말  또는 3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여행 또는 출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꼭 항공사와 함께 적용기간, 스케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승객의 짐이 많은 때(크리스마스 시즌, 여름 휴가 기간 등) 에도 탑승에 일시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 바랍니다.

 

-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 또는 한쌍의 새는 하나의 이동장에 동반수송이 가능하며,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기내반입에 적합한 작은 동물 1마리는 기내로, 나머지 한마리는 수하물로 수송하실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전적으로 각 항공사의 규정에  한하므로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격적 성향이 강한 Amierican Pip Bull Terrier, Rottweiler, Dobermann, Japanese Tosa 등의  일부 견종은 여객기 수송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뉴질랜드,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케냐등의 몇몇 나라는 기내 반입 또는 초과 수하물로  애완동물을 들여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Cargo 수송만 허용됩니다.

 

- 위 과정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동물병원에서 검역검사일정을 상담하신 후 출국 하시면 됩니다.

 

- Check-in 시 애완동물의 항공 운송료를 지불하셔야 하며, 금액은 해당 항공사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새, 토끼, 햄스터, 페릿 등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동반 탑승이 거의 되지 않으므로  화물로써 (Manifested Cargo) 운송을 하셔야 합니다.

 

   

  A=length of the animal from the nose the root of the tail
  B=length of a front leg from the ground to the elbow
  C=width across the shoulders
  D=height of the animal in a standing position with its head erect. For animals with erect ears.

      Measure from the ground to the top the ear


항공수송 이동장의 최소 규격

 - 길이=A+1/2B
 - 폭=C x 2
 - 높이=D

 

 

-화물탑승(cargo)

 

위 두가지 방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승객 없이 애완동물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케냐 등

화물운송만 허가하는 나라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하여 보내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cargo transport가 가능한 지역은 Narita, Osaka(Kansai), Nagoya(Chubu), Okinawa 공항입니다.
 
 

화물로 보내실 때 요건

- 국내에서는 개인이 직접 항공사에 화물 관련 예약을 하실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와 계약된  에이전트를  통하여 운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애완동물 운송에 대해 준비가 되고 모든 일정,과정 등이 명확해 질 때 운송 가능합니다.

 

- 애완동물이고 가족구성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화물로 보낼 시에는 수출입의 과정을 거쳐 운송됩니다.

  그리하여 수출입 과정에 근거, 모든 서류 또는 가격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받으시는 분께서도 또한 해당국   세관을 거쳐 애완 동물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화물로 보낼 경우에도 애완동물은 초과 수하물과 같이 Compartment 5 에 탑승하게 되어 모든 condition 은 동일하나, 단지 운송 과정이 철저히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 화물의 경우에도 Temperature Restriction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 에이전트에 의뢰를 하시면 방문 상담과 함께 모든 운송 일정 등을 애완동물 보호자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운송과정

전화/e-mail 상담

서류 준비(동물 검역검사 서류)

여행일정확정

자택에서 애완동물 픽업

검역

수출통관

애완동물 Check-in

항공기 탑승

출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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