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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애완동물 검역시 주의사항

aqis 2017.11.03 02:33 조회 수 : 1348

애완동물(개, 고양이) 중국 반입조건


□ 중국 전체 규정

○ 기본 구비서류 : 광견병 백신접종 증명서(영문), 건강 진단서(영문), 검역증
○ 기본 격리기간 : 30일
-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매회 1인 1마리


□ 지역별 검역규정
* 북경
 가) 공항도착하여 서류 심사 후 동물검역소에서 30일간 검역완료 후 개방
 따라서 일반여행객은 PET 동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PET 수속 및 격리 비용 : 1,000위엔 이상
 다)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
 라) 특기사항 : 애완견 주인 이름이 여객이름과 동일
 연락처 : 북경수도공항검역국 86-10-6459-6057

 * 상해
 가) 공항도착, 검역 수속 후 후 격리 7일, 이상 없을 시 그 후 23일을 집에서 격리
 나) PET 수속 및 격리 비용 : 2,000위엔 이상
 다)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
 라) 특기사항 : 애완견 주인 이름이 여객이름과 동일
 연락처 : 상해국제공항출입국검증검역국 86-21-6834-5634

 * 대련
 가) 공항도착하여 서류 심사 후 동물검역소에서 30일간 검역완료 후 개방
 나)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
 나) PET 수속 및 격리 비용 : 1,000위엔 이상
 연락처 : 대련공항출입국검증검역국 86-411-8388-5325

 * 천진
 가) 공항도착, 서류 심사 후 이상 없을 시 30일간 집에서 격리
 나)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
 연락처 : 천진검증검역국 86-22-6629-8980

 * 청도
 가) 공항도착, 서류 심사 후 이상 없을 시 30일간 집에서 격리(주의사항 통지)
나)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
 다) 특기사항 : 집 격리기간 1차례 방문
 연락처 : 산동검증검역국 86-532-8088-6103

지역별 반입 검역조건이 상이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사후 불필요한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항공사 등을 통하여 반입조건을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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