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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항체검사(RNATT) 안내

aqis 2017.11.03 02:21 조회 수 : 4687

광견병 항체검사에 대해 안내합니다.
광견병 항체검사는 Raies Neutralizing Antibody Titer Test를 지칭합니다.
광견병 항체검사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회원국, 하와이, 괌, 아랍에미이트등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검사입니다.
광견병 항체검사는 광견병 백신에 대한 방어능력(항체가)을 측정 하는 것으로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인정하는 기관이 다릅니다.검사기관은 보호자들의 편의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정하는 기관목록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호주나 미국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입니다. 검사기관에 따라 결과 측정치 및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록에서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2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해 애완동물 검역을 준비하시는 보호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검사기관의 경우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므로 이외의 국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기관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광견병 항체검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후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형견종 이상의 개체에 대해 검사를 할 경우 백신의 양을 충분히 체중에 맞게 조절해야 정상적인 항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항체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전 4시간 이상의 금식이 추천됩니다.
채취된 검체는 hemolysis되거나 lipemic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취된 검체는 원심분리를 통하여 혈청만 분리하여 cryovial(self standard)에 넣어져 -20도 이하의 온도에 냉동합니다.
냉동된 샘플은 IATA PI 650규정에 따라 Container 규정품에 packing됩니다.
이와 함께 생동물 혈청의 국제 수송에 대한 상대국의 허가서 및 통관 서류를 첨부해
 국제특송우편으로 해당국 기관에 혈청이 해동되기 전에 통관을 거쳐 송부합니다.

필요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광견병 백신을 접종해도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30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의 광견병 백신접종을 검역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괌, 하와이는 90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광견병 백신을 검역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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