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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는 일단 광견병 청정국들의 검역법과 유사하지만 몇가지 포인트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SO 11784가 아니고 9자리 AVID타입 입니다.
광견병 백신의 경우도 마이크로칩 시술 이후 90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실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혈청검사의 경우 혈청 샘플이 검사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에 하와이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이 정말 주의해야할 점입니다. 혈청 수송에 있어서 정확하게 blood transport container이나 transport invoice등이 작성되어야 혈청샘플이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도착하여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출국 10일 이전까지 하와이 animal quarantine office에 apply document를 보내면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가 까다롭습니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지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원본이 다이렉트로 하와이 animal quarantine office로 보내져야 하고 광견병 백신 증명서 영문판, 종합백신 증명서 영문판이 원본으로 첨부되어 보내져야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사전 신고할때 사본을 보내고 최종출국 때 원본을 들고 가는데 하와이의 경우 사전신고할 때 원본 보내고 최종 출국할 때 사본을 들고 갑니다. 원본을 첨부할때 도장과 함께 수의사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원본에 대한 복사본을 절대로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최종 출국할때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며 출국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기생충 예방의 경우 하와이는 레볼루션을 인정하지 않고 프론트 라인을 인정합니다.
최종 출국시 보호자가 호놀룰루 공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견병 백신 증명서 영문 사본(90일 이상 간경으로 했던거 2장이겠죠)
종합백신 증명서 영문 사본
 건강증명서 영문 원본
 구충증명서 영문 원본
 검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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