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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일본 동물검역 관련

aqis 2017.11.03 02:28 조회 수 : 5843

일본 동물검역에 관련한 이런저런 의견 및 자료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문 메뉴얼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애완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물검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칩(ISO 11784/11785)
-광견병 백신(사독)
 : 30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실시. 3회 이상 실시해도 무방함.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종합백신
: 개-distemper, hepatitis, corona, parvo, parainfluenza
고양이-panleukopenia, Calicivirus, Rhinotracheitis, Leukemia, Chlamydia psittaci
-2회 이상의 광견병 백신 후 광견병 항체가 검사
: 일본정부에서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으로 승인한 기관이 세계 각국에 걸쳐 약 45개 정도 존해하므로 승인된 검사기관중 1개를 선택하여 검사를 의뢰합니다. 한국에는 승인된 기관이 없습니다. 일부 동물병원에서 일본혈청검사 기관에만 의뢰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검사기관 선택은 보호자가 하는 것이고 동물병원은 선택한 기관에 의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의뢰빈도상 호주, 미국, 영국의 검사기관 이용도가 높습니다. 혈청검사를 위해서는 혈청샘플을 국제수송용 KIT(IATA PI 650 biological substance)에 패킹하여 국제특송우편으로 해당기관에 송부하고 해당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혈청검사 관련하여 적접한 절차를 거쳐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동물병원에서 혈청(바이오샘플)을 운송회사측에 거짓으로 속여 해외로 보내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게될 경우, 한국 전체에 대해 해당운송회사에서 발송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FedEx, DHL, UPS, TNT, EMS등의 국제 특송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운송의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례1) IATA packing을 하지 않고 봉투같은 포장용기에 넣은 채 혈청이 아니라고 속여서 DHL사를 통해 일본으로 발송하다가 적발됨-> DHL로부터 한국으로 혈청을 일본으로 발송하는 것에 대해 금지조치 쉽게생각해서 대충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고 자기병원만 안걸리고 넘어가면 된다는 사고는 결국 다른동물병원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Leptospira검사
: 최종서류에서 leptospira에 대한 검증소견이 필요하며 leptospira에 대해 가장 확실한 검증방법은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Leptospira 검사결과 음성확인 후 Leptospira백신을 실시하는 것이 확실한 검증입니다.
-광견병 항체검사일로부터 180일 이후의 시점중에서 출국날짜를 확정합니다.
-확정된 날짜에 대한 비행스케줄을 예약합니다.
-일본에 도착하기 40일 이전까지 일본도착공항의 동물검역소에 일본정부의 사전신고서 양식과 함께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지 사본, 마이크로칩 영문증명 사본, 광견병 백신 영문증명 사본, 종합백신 영문증명사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4일 이내에 내부/외부 기생충 검사 및 예방약 투여
-최종서류 준비
: Form A, Form C 2-1, Form C 2-2
 application for import inspection
 notification for import
 import approval
마이크로칩 영문증명원본
 광견병백신 영문증명원본
 종합백신 영문증명원본
 구충영문증명원본
-검역증발급(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
-출국
-일본입국 후 서류심사 및 검역

 백신에 대한 증명서의 경우 일본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의 batch number, 제조사, 상품명, 제품의 유통기한, 면역유효기간, 백신날짜
 일본 동물검역의 경우 절차상의 순서와 진행시기가 정확히 준수되어야 수속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본규정을 정확히 진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검역문서상의 필수요건 이외에 추천사항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수속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출국날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발시간 2-3시간 이전에 인천/김포/김해공항의 검역소를 방문하여 검역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검역증과 함께 모든 서류를 일본 도착지 공항의 검역소에 제출하여 애완동물의 한국발 일본도착 동물검역수속이 완료됩니다. 수속중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한국으로의 반송, 일본검역소에서의 강제 계류, 현장에서 안락사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일본으로 동물을 운송할 경우 보호자가 같은 비행기로 동반하여 운송하는 경우(cabin, baggage)와 사람이 없이 동물만 단독으로도 운송(cargo)될 수 있습니다. 운송방법에 관한 사항은 40일 이전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확정해야 합니다. cabin은 기내 탑승객의 발밑에 태우고 비행하는 것으로 기내수송은 mesh kennel을 준비해야 하고 baggage의 경우 같은 비행기의 화물탑재 공간중 제5구역인 생동물 구획에 탑재되어 비행을 합니다.

baggage운송의 경우 Hard plastic재질로 되어 있는 국제수송용 이동장이 필요합니다.
cargo는 baggage와 수송방법이 같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cargo 비행기로 수송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cargo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Narita, Osaka(Kansai) 입니다.
배로 수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로 수송할 경우 동물탑승공간의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배로 운송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사전신고를 했던 내용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modification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도착일 전까지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재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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