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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애완동물(애완견)을 데리고 가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크라이스처치, 웰링턴을 통해서만 애완견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ISO standard(ISO11784)

-광견병 백신(Inactivated type)

-종합백신(distemper, parainfluenza, parvo, hepatitis, Kennel cough)

 leptospira백신은 금기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항체검사(RNATT/FAVN)

-계류장 예약: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처치 중 택일

-수입허가 신청

-수입허가서 취득

-Leptospira(출국일 30일 이내)

-Heartworm test((출국일 30일 이내)

  #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성적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검역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성적서만 인정됩니다.

-Brucella 검사(출국일 16일 이내)

-Babesia검사(출국일 16일 이내)

-내부구충(출국일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격차를 두고 2회실시, 2회차 실시는 출국일 기눈 2일이내)

-외부구충(출국일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격차를 두고 2회실시, 2회차 실시는 출국일 기눈 2일이내)

-최종 서류 작성

-동물운송회사에 인계

-인천공항->뉴질랜드 도착지 공항으로 비행

-도착일에서 10일간 계류(보호관찰)

  # 계류기간중 방문 및 면회가능

 

뉴질랜드의 경우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매주 수요일에 출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뉴질랜드는 동물의 수송방법에 있어서 Cargo transport만 허용되므로 일반인이 항공권 구입이 불가합니다.

동물운송에 있어서 허가받는 회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송에 있어서는 항공수송용 규격 이동장을 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애완견에 대한 검역수준이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검역법에 충실하게 준비를 잘해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혈청검사인 Babesia의 경우 호주기관 또는 미국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 지며, 검사는 검체에 대한 호주정부의 serum sample 수입허가서와 국제특송운송회사로부터의 serum shipping허가를 받은 동물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검사를 위한 검체 송부가 가능한 병원은 극소수의 동물병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파원 동물병원에서는 Babesia 등에 대한 검사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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