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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동물 검역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역에 사용되는 증명서의 기재사항도 자세하게 요구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기견에 대해 몇월몇일에 광견병 백신 했음" 이러한 형태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명서...그것도 한글판으로 가지고 검역받다가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출발국과 도착국에서 상호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국제문서에 해당하므로 영문판이나 상대국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백신이나 예방약 투여의 경우 항상 접종일, 제조사, 성분, 상품명, 배치넘버, 제품의 유통기한, 면역유효기간등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 하와이, 괌, 대만 등의 경우 각 백신에 대해 제품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증명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증명서입니다. 기존에 건강증명서가 남발되어 대수롭지 않은 서류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증명서는 개체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기존의 건강증명서들에는 이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증명하는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간 검역상에서 요구하는 건강증명서는 광견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광견병 백신이 되어있고, 전염성 질환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후 종합백신이 접종되었고, 심장사상충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후 예방약이 투여되었고, 내외부 기생충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후 예방약이 투여되었다는 내용 등의 검역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검역증과 동물병원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건강증명서에 대해 외국에서 상당히 좋지 않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견병 청정국으로 개, 고양이를 데리고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검역문서 작성에 있어서 동물병원측에 요구할때 보다 자세하고 객관적인 영문 증명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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