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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

 

 

출국준비의 첫 단계는 microchip을 통한 신원증명입니다.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지문, 망막 혈관인식 등을 신원확인이 요구하는 기관의 보안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범죄 수사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객관적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동물의 개체식별에 있어서 현재까지 많은 방법이 적용되었고, 과거에는 목걸이, 이표나 문신과 같은 방법으로 개체 식별을 해왔으나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한 마이크로칩을 표준화된 개체식별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향입다. 2004년을 기점으로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이 검역법을 강화했으며 이들 국가의 개정된 검역법에서 개체식별에 대해 세계 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ISO 11784/11785)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품종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외모, 지문(발바닥, 코)등으로는 개체를 식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목걸이의경우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소유권 분쟁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공신력이 부여될만한 수단으로는 부적합니다.


국제적으로 자동인식 시스템에 관련한 국제표준화기구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
2.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3.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전기 및 전자공학 제외분야의 유럽 표준 취급)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에는 Barcode system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이 있습니다.

RFID system은 좁게 보면 Barcode system을 대체할 차세대 기술이지만 넓게 생각하면 정보통신은 물론 물류, 유통,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차세대 핵심 기술이며, 특별한 충돌 없이 기존 산업에 자연스럽게 적용시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FID system은 비접촉형 IC card, 동물용 RFID, 컨테犬却?RFID, 자동차 및 화물용 RFID로 구분됩니다. 동물용 RFIDsystem이 요즘 거론되고 있는 microchip(ISO 11784/11785)에 해당합니다. RFID system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전원 없이 송신주파수의 힘을 이용하여 정보를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개체의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업계의 보고에 의하면 microchip의 수명은 통상 30년 정도이며 오작동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주요국가 검역법에서 요구하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FDX A(10 digits)

FDX B(15digits)

AVID(9digits)

Australia

O

O

O

New Zealand

 

O

 

Japan

 

O

 

South Africa

 

O

 

Taiwan

 

O

 

Hawaii

 

 

O

Guam

 

 

O

Malaysia

(East)

O

O

 

India

O

O

 

UK

 

O

 

Sweden

 

O

 

Hong Kong

 

 

O

UAE

O

O

 

 

마이크로칩의 시술은 시술용 주사기를 통해 피부를 관통하여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피하조직층에 영구적으로 삽입해 놓는 후 인식장치(리더기)를 통해 동물 체내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인식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시술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칩은 동물의 종별로 시술부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개의 경우 견갑부(어깨)에 시술되며 시술전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시술시 주변부위의 혈관, 신경 및 조직의 과도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시술 후 정확한 시술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차감염을 위한 소독 등의 외과조치가 요구되는 시술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칩은 「약사법」 제2조제7항, 제72조의6,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제39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 중 ‘전자인식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Microchip은 전용 일회용 주사기의 needle내부에 존재하며 주사기는 멸균되어 각각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시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icrochip reader로 기존에 시술된microchip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시술 부위를 clipping하고 소독합니다.
3. 시술(Subcutaneous between shoulders)합니다.
4. 지혈 후 chip reader로 chip number를 확인합니다.
5. Data bank에 시술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6. Microchip에 대한 ID card를 발급 받습니다.

 

 

시술부위는 clipping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clipping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Microchip 시술 후 Data bank에 보호자와 애완동물의 상세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microchip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애완동물 분실시 microchip번호를 Data bank에서 추적하여 보호자를 찾게되는데 Data bank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보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여 유기동물환원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물이microchip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microchip은 단지 피하 내 이물의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목적은 개체식별 및 동물혈통 관리, 국가간의 검역 및 인수공통전염병과 유기동물 관리 등 동물진료 및 질병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동물검역에는 각 나라별로 검역규정을 정하여 자국으로 입국시 해당 규정에 충족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대만 등의 나라에서 주요 검역요구조건으로 인수공통전염병관련 예방접종 증명 및 해당 질병에 대한 항체가 검사결과 첨부, 마이크로칩의 시술,

병유무 상태 확인 등이 포함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체과정에 대하여 시술한 동물병원수의사의 확인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2007.1.26일 개정) 제5조에 의거 각 유기동물 방지와 전반적인 동물관리를 하여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마다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될 동물보호법에서 등록제를 도입하는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염성 질환(ex: rabies, BSE, Brucellosis등) 관리의 전산화 및 은폐방지
- 소유권 명시화
- 장묘업과 관련한 동물 보유(출생, 생존, 폐사) 현황 파악
- 불법적 동물유기 방지

 

Microchip의 수의학에서 활용 목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염성 질환(BSE,Rabies)의실태조사 또는 은폐방지
2. 농장의 자동화
3. 애완동물의 수색
4. 동물의 건강관리나 번식


2003년과2004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현재 ISO에 충실한 microchip을 개체인식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Pet Passport Law)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출입국규정에 ISO microchip이 있었습니다. ISO 가입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대륙별 주요 국가에 대한 ISO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Europe    
United Kingdom : 826 Poland : 616 Slovakia : 703
France : 250 Austria : 040 Slovenia : 705
Germany : 276 Norway : 578 Belgium : 056
Switzerland : 756 Bulgaria : 100 Luxembourg : 442
Italy : 380 Russia : 643 Finland : 246
Netherlands : 528 Latvia : 428 Portugal : 620
Denmark : 208 Romania : 642 Croatia : 191
Spain : 724 Greece : 300 Czech Republic : 203
Sweden : 752 Hungary : 348 Estonia : 233

 

 

Asia  
South Korea : 410 UAE : 784
Japan : 392 Indonesia : 360
China : 156 India : 356
Hong Kong : 344 Malaysia : 458
Taiwan : 158 Iran : 364
Thailand : 764 Iraq : 368
Singapore : 702 Saudi Arabia : 682
Vietnam : 704 Cambodia : 116
Philippines : 608 Kuwait : 414

 

 

America  
USA : 840 Jamica : 388
Canada : 124 Colombia : 170
Mexico : 484 Cuba : 192
Uruguay : 858 Paraguay : 600
Brazil : 076 Bolivia : 068
Chile : 152 Venezuela : 862
Peru : 604 Ecuador : 218
Argentina : 032 Costa Rica : 188
Guatemala : 320 Guam : 316

 

 

Oceania
Australia : 036
New Zealand : 554

 

 

Africa
Republic of South Africa(RSA)
Kenya : 404
Ghana : 288
Nigeria : 566

 

위 표에 명시된 Nation Code는 설명했던 바와 같이 microchip 번호의 최초 3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microchip을 시술 받은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microchip reader에 인식된 번호를 보고 microchip 시술국 또는 환자의 출생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하와이, 괌, 홍콩(광견병 청정지역)은 ISO 11784/11785를 만족하지 않는 9digits type)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9digits microchip의 경우 번호 판독시 전용 reader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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