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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애완동물(개,고양이)와 함께 가려고 검역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특성상 원리원칙을 특히나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검역서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검역을 준비했던 동물병원이나 보호자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이크로칩을 가장 먼저 시술받고 광견병 백신을 30일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 2회 접종합니다. 그리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검역서류에보면 렙토스피라가 없음을 증명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명법은 혈청검사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검역에서 요구되는 검사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와 레토스피라 검사 두가지 입니다. 흔히들 광견병 항체검사만 하면 된다고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나 검역관의 성향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렙토스피라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로 음성판정을 검증받은 후에 렙토스피라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백신을 먼저 맞고 혈청검사를 할경우 당연히 양성반응이 나오겠지요^^
국내에도 렙토스피라 단독 백신이 판매되므로 해당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접종이 가능합니다.

일련의 검사가 끝나면 출국일 40일 이전까지 도착하게 되는 일본공항 검역소에 신고를 하고 이에대한 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공항으로 개과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 연말, 연초에 비행기 스케줄 잡기가 어려우므로 일본동물검역기관에 사전 신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견병 검사가 끝나고 대기기간 180일을 충족시킨상태라 하더라도 출국 40일 이전에 도착지 공항측에 신고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수기 비행기편이 없는 경우 출국 일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전신고는 법적으로 40일 이전까지 해야 하지만 넉넉잡아 2-3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하네다공항보다는 나리타 공항을 추천합니다.


신고를 할때는 신고서 양식, 마이크로칩 증명서, 혈청검사 결과지, 광견병백신증명서,종합백신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서류가 완벽하면 빠를경우 승인서를 3시간 이내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거절당하거나 이래저래 시간끌면서 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여행사에서 거꾸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신고를 하려면 출국일에 대한 비행기 예약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국 승인서에 입국일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일본에서 승인이 나와야 비행기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일본에 신고하여 승인서를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최종 출국할때 영문서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빠짐없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국하는날 최종서류를 공항검역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출국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항검역소 거치지 않고 그냥 일본들어가면 승인을 받은 애완동물이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검역소에서 검역증을 받지 않고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문서를 읽으실때 영문판이 가장 신뢰도가 높으며 검역문서에서는 전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치사와 숫자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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